국토부 "미사리, 朴 지시로 복합생활체육시설 부지 선정"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6.12.23 10:42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복합 생활체육시설 부지 검토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토부는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1차 검토 후 경기 하남 미사리를 포함해 최종 3곳을 선정해 보고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서승환 당시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경기 하남 미사리 최순실(60)씨 소유 부동산 인근을 복합 생활체육 시설로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국토부 관계자는 23일 "복합 생활체육시설 부지 검토는 관련 실장을 통해 지시받았고 청와대 요청 사항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1차로 안산 등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물색했는데 최종 3곳을 선정해 다시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접근성 등을 고려해 하남 미사리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도 "당시 어떤 정책을 고려해 청와대에서 이 같은 요청을 했는지는 몰랐고 단지 국토 개발과 관련해 주무부처에 요청한 사안으로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토부는 복합 생활체육시설 대상지로 △경기 하남시 미사동 △경기 남양주시 마석우리 △경기 양평군 용문면 등을 선정해 보고했다. 이중 '경기 하남시 미사동'이 접근성, 이용수요, 설치비용 등의 모든 평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

대통령이 개발을 지시했다고 논란이 일고 있는 미사리 일대는 최순실씨가 2008년 7월 34억5000만원에 매입한 건물 등이 위치한 하남시 신장동과 인접해 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52억원에 이를 매각, 7년 만에 17억50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현재 복합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관련 논란과 관련해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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