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저소득층 생계급여↑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정현수 기자, 유엄식 기자 | 2016.12.28 12:00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내년부터는 신성장산업에대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최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과표 5억원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로 인상된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가 월 12만원으로 오르고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대상과 급여액도 확대된다. 재난취약시설은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오징어, 꽃게 등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세제·중기
내년부터는 신성장 산업에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로봇, 바이오헬스 등 11대 신성장사업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개발비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세액공제한다. 중견·대기업의 경우 기본 20%에 추가로 매출액 대비 신성장 연구개발(R&D) 지출액 비중에따라 10%를 공제한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별도 공제율을 곱해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은 5%이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인상된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고 해당구간에대한 세율은 40%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1억 5000만원 초과시 38%가 최고세율이었다. 다른 구간의 세율은 그대로다.

내년부터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이었다. 정부는 이들 업종을 내년1월부터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다른 소상공인 자금과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근로자수 기준 소상공인을 초과하는 기업 중 유망 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기준은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다.

◇여성·아동·복지
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즉 미혼모와 미혼부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가 인상된다. 올해에는 만 12세미만 자녀 대상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받았는데 내년부터는 만 13세 미만 자녀까지 월 12만원을 받는다. 또 만 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로 월 15만원을 받았는데 내년부터 월 17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대상도 만 2세까지 확대된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의 경우 영아종일제 지원대상 연령이 기존 3개월~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비용도 줄어든다. 임신부의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률이 20%포인트 내려가기 때문이다. 임신부의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은 내년부터 24만원 수준이 된다. 지금까지는 44만원이었다. 다태아 임신부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으면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이 70%에서 10%로 크게 내려간다.

생계급여 대상과 급여액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9%인 사람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기준선이 30%로 상향조정된다. 기준 중위소득 역시 1.7% 인상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가 된다. 올해에는 같은 기준으로 약 127만원이 기준선이었다.

◇일반행정
내년부터 국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출생일자나 성별 등 가족관계등록사항 변동이나 번호오류 등의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지만 내년 5월 30일부터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과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자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심의한뒤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26일 오전 9시 54분께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사조물류센터에서 불이나 연기가 치솟는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부산소방본부 제공)2016.12.26/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난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이하 아파트, 물류창고, 숙박시설, 지하상가 등에 19종의 시설은 내년 1월 8일부터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한다. 의무보험 보상금액은 자동차배상보험과 같이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당 무한으로 정해 피해자 보상을 강화했고 가입자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보상한다. 신규시설은 1월 8일부터, 기존시설은 7월 7일까지 가입해야하며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받은 국민은 공항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1~3월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한 뒤, 4월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또 4월부터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탑승자사전확인제도’가 시행된다. 항공사로부터 탑승자 정보를 미리 받아 확인 후 우범승객이나 분실여권 소지자 등은 탑승불가 통보를 받을 수 있다.

◇교육

올해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부터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한다. 미부착시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중 소득 8분위 이하인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거치와 상환기간을 각 1회씩 추가연장한다. 또 중소기업취업자에게 최대 2년간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해제하며 연체이자를 50%감면한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12%)을 연체구간별 3%포인트 인하한다. 연체사실이 없는 소득 3분위 이하 학업우수대학생을 선발해 대출원금의 30%와 이자를 면제해준다.

◇국방·병역
내년부터 병무청의 병영판정검사를 받을 때 잠복 결핵검사가 진행된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채혈 후 위탁기관에 잠복 결핵검사를 의뢰한다.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질병관리본부 통보절차를 밟는다. 치료기간이 부족하면 입영일자가 연기된다. 병무청은 잠복 결핵자가 입영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인원은 연간 약 34만3000명으로 예상된다.
의무복무 병사 봉급도 지난해보다 월 9.6% 인상된다. 병장 21만6000원, 상병 19만5000원, 일병 17만6400원, 이병 16만3000원 각각 지급된다. 이는 지난 2012년과 비교해 각각 2배 오른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병영생활관 및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정부는 약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100% 완료할 계획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일인 23일 오전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대국민 거리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공장에서 나가는 모든 담배 제품의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혔다. 2016.12.23/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건·농식품
오는 3월부터 장기간 흡연한 사람들은 정부 지원으로 폐암 검진을 받는다. 대상은 55~74세의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 흡연자다. 1갑년은 1년 동안 담배를 하루 한 갑씩 피운 기간을 의미한다.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웠다는 의미다. 정부는 해당자 8000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폐암 검진에 나선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폐암 검진이 2018년부터 확대된다.

또 오징어와 꽃게, 참조기의 원산지가 의무 표시된다.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9개에서 12개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존 의무표시 품목은 미꾸라지, 낙지, 명태, 고등어 등이었다. 원산지 표시방식도 바뀐다. 원산지 표시판은 A4 크기에서 A3 이상으로 커지고, 글자 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된다. 조리음식의 원산지 표시는 조리방법과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고용·노동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근무일)이 180일 이상이며,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기업 직원은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된다.

정년 60세 의무화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찰, 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들의 정년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 환산시 8시간 기준 5만1760원, 월급 환산시 주 40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이나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수습사용중인 자는 3개월 이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823원)할 수 있다.

◇부동산
오는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 30호 이상 단독주택,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단지형 연립·다세대, 3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분양계약과 상가 및 토지 분양권 매매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시 과태료가 감면(조사 전 100%, 조사 후 50%)된다.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이 바뀐다.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1900만원 이하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자동차 보유 기준(2500만원 이하)은 그대로 적용된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고령자, 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총자산이 각각 7500만원, 1억8700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100%→120%) 규정은 폐지된다. 재계약시 소득은 입주자격 기준의 1.5배 이하,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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