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제동' 강남 재건축…23건 상정에 통과는 6건뿐"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6.12.23 04:20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단지 늘어날 듯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부동산 열풍을 타고 속도를 높이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올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재건축 정비계획 4건 중 3건 가량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 도계위에 상정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 단지 정비계획은 총 23건으로 이중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은 6건뿐이었다. 반포·잠원지구 일대 재건축이 활발한 서초구의 경우, 가장 많은 9건이 상정됐으나 단 1건만 가결됐고 송파구는 6건 중 1건도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남구는 8건 중 5건이 가결됐다.

지난 21일 열린 올해 마지막 도계위 역시 문턱이 높았다. 강남권 정비계획이 4건이나 상정됐지만 중 강남구 개포동 현대1차 정비구역 지정안을 제외한 신반포14차와 한신4지구, 도곡삼호 등 3건이 모두 보류됐다. 신반포14차는 녹지계획, 한신4지구는 기반시설 등의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도곡삼호 아파트 역시 비슷한 이유로 보류됐다.

도계위에서는 재건축 단지의 층수, 높이, 공원, 도로, 기반시설 등 정비계획 전반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가결 혹은 보류 결정을 내린다. 이에 통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올해는 재건축 사업 활기 속에 관련 심의 안건이 크게 늘었다.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안건들에 잇달아 보류 판정이 내려졌고 심의 안건 통과율도 급격히 떨어졌다.

2012년부터 올 초까지 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했던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올해만큼 재건축 안건이 몰렸던 적은 없다"며 "정기 회의만으로는 힘드니까 임시회의도 여러 차례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 심의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전했다.


최근 부동산 열풍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가격이 급등하고 사업성이 좋아지자 재건축사업 속도를 올리려는 조합이 늘어난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압구정동 대표 아파트 단지로 불리는 구현대1·2차는 최근 1년 동안 7억원이 올랐고 반포동의 주공1단지는 4억5000만원이 뛰었다.

2년 유예가 끝나고 2018년부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는 것도 재건축 붐에 일조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재건축분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유예 혜택을 얻으려면 늦어도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강남권 정비계획 대부분이 보류되면서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이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계위에서 정비계획이 통과되면 이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야 하는데 1년 안에 이 과정들을 완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명래 교수는 "강남 부동산만 너무 과열되는 게 문제"라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재건축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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