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표만 '청탁금지법' 대상…임직원은 제외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6.12.22 17:05

권익위, 민간어린이집 교사도 법적용 대상서 제외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0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국내 금융회사 대표이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융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시중은행과 보험회사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어린이집 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공무수행사인'을 구체화했다.

권익위가 공무수행사인을 구체화함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외환거래와 주택청약, 전세대출, 국고금 수납, 신용보증 업무 등 공무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산업은행과 한국벤처투자가 만든 모태펀드가 구성한 자펀드의 위탁운용사 관계 직원들도 공무수행사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은은 산은법과 관련 시행령,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출자한 모태펀드가 자펀드 운용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IMM인베스트먼트 등 40곳에 가까운 운용사가 산업은행이 출자한 펀드의 위탁운용사로 파악된다.

국민연금법(47조)과 신용보증기금법(32조), 기술보증기금법(47조)에 따른 위탁기관 소속 직원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익위는 또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민간 어린이집 교사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아 교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장도 위임위탁 규정이 없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학칙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언론인 등 특정인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보고 허용키로 했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에 대한 각종 포상도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된다며 금품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인 공식적인 행사도 행사 목적과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금융사 대표이사가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된다"며 "금융회사 직원으로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는 금융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구성원이어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정부 위탁을 받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만 개별 교사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불바다 된 LA, 한국인들은 총을 들었다…흑인의 분노, 왜 한인 향했나[뉴스속오늘]
  5. 5 계단 오를 때 '헉헉' 체력 줄었나 했더니…"돌연사 원인" 이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