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이름으로 개명, 토지 매매계약금 챙긴 일당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6.12.22 12:00

법원결정문 위조…15억 상당 토지 매매조건으로 계약금 1.5억 챙겨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땅 주인 이름으로 개명하고 법원결정문을 위조해 땅을 팔겠다며 계약금 1억5000만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신의 개명에 관한 법원결정문을 위조해 본인이 땅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토지 매매 계약금을 챙긴 김모씨(68)를 위조공문서행사·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2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개명신청에 관한 결정문 1부를 위조하고 전북 소재 한 면사무소에 위조된 법원결정문과 개명신고서를 제출해 이름을 바꾼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올해 1월 피해자 A씨 소유의 경기 파주 소재 12만6102㎡ 임야 땅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토지 매매를 조건으로 계약금 1억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노린 파주 땅의 부동산 등기는 1975년 3월 이후 변동이 없었다. 김씨는 소유자 정보가 이름과 주소만 기재돼 있던 점을 노렸다. 김씨는 토지 소유주 역할을 했고, 해당 토지를 사려던 피해자 B씨로부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허점을 이용해 토지 소유주와 같은 성씨의 사람을 토지 소유주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한 사건"이라며 "김씨는 위조된 '개명신청에 관한 결정문'을 개명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실제 개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84년 7월 이전 등록된 토지는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토지를 거래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주민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며 "땅 소유주는 피해예방을 위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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