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평역세권에 장기전세 72가구…정비계획 변경안 통과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 2016.12.22 09:00

지지부진 정비계획…장기전세 일부 일반 분양해 사업성 확보

양평제12구역 위치도/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하철 5호선 양평역에 인접한 양평제12구역은 서울시의 '2009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과 '202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종전 230%인 용적률을 280%로 상향하고 상향된 용적률 50% 중 절반은 장기전세주택으로, 나머지 절반은 일반분양 분으로 공급해 사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72가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준공업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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