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유라 못 만난다…법원, 재차 면회금지(종합)

뉴스1 제공  | 2016.12.21 16:35

檢, 21일 기간 끝나 한 달 더 신청…"증거인멸 우려"
崔 '전면금지'·安 '가족만 가능'…鄭 '제한 안 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최순실씨(왼쪽)와 박근혜 대통령. © News1
법원이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씨(60)가 재판과정에서 말맞추기 등을 할 수 있다며 딸 정유라씨(20) 등 일반인을 만나지 못하게 재차 면회금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1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낸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交通) 금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최씨는 2017년 1월21일까지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아예 면회를 못하지만 안 전 수석은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 한해 면회가 가능하다. 또 이들은 서류 기타 물건을 제외한 옷과 음식, 약 등은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범 관계인 두 사람이 혐의를 부인했는데 향후 재판에서도 서로에게 유리하게 말을 맞추는 등 시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날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이번에도 따로 면회금지를 신청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번에 면회금지를 신청했던 것과 같은 취지"라며 "공소유지를 하면서 (증거인멸 등)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 달마다 계속 같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 News1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만남을 금지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을 받는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2016년 4월 박 대통령과 공모해 국가정보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 47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다.

최씨 등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에 공판준비기일로 열린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64·사법연수원 10기)팀은 이날 정씨에 대해 이화여대 입시 등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신병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정씨의 소재지와 거래내역,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고 최씨와 정씨가 독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독일 검찰에 사법공조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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