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측 "탄핵사유 모두 부인" 답변서 헌재에 제출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6.12.16 16:22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생명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의견서를 제출한 후 브리핑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왼쪽부터 채명성, 이중환, 손범규 변호사./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통해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과 관련, "헌법상 생명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낸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다툰다"며 "탄핵은 이유가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할 수 없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주권침해 부분은) 법률해석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탄핵사유 중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책임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생명권 침해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최순실씨(60·구속기소)의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점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빈 공간이 있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당시 청와대 문건 유출과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지시에 대해 일부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차후 재판과정에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에 박 대통령의 수사기록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헌재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헌재에 함께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변호사는 "출석이 어려울 것"이라며 "(탄핵소추의) 피신청인 없이도 재판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심리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돼 실체가 밝혀지길 바란다"며 "자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는 이 변호사뿐만 아니라 손범규·서성건·채명성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대리인단 규모는 추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로 △최순실씨(60·구속기소)가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774억원을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모집했으며 △세월호 참사 당일 책임자로서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국회는 박 대통령의 이같은 행위가 5가지의 헌법, 8가지의 법률조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했다.

헌재는 의결서 정본을 송부받고 지난 9일 박 대통령 측에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준비기간으로 주어진 7일 동안 박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르면서 대리인단과 답변서를 작성·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스트 클릭

  1. 1 태국 보트 침몰 순간 "내리세요" 외친 한국인 알고보니…
  2. 2 경매나온 홍록기 아파트, 낙찰돼도 '0원' 남아…매매가 19억
  3. 3 "아이고 아버지! 이쑤시개 쓰면 안돼요"…치과의사의 경고
  4. 4 민희진 "뉴진스, 7년 후 아티스트 되거나 시집 가거나…"
  5. 5 "김호중, 징역 3년 이상 나올 듯…바로 합의했으면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