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의 청와대 현장조사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국조특위가 현장조사를 위한 진입을 시도한다면 장소는 청와대 비서동 방문객이 주로 출입하는 연풍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국조특위 위원들이 청와대로 오더라도 들어오게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국조특위가 현장조사를 시도하더라도 경내 진입을 막을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지난 7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는 16일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박 대통령의 머리 손질을 맡아온 정모 미용실 원장과 청와대 파견 직원인 구모 경찰관 등을 소환키로 의결했다. 현장에서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을 수시로 불러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대통령 경호실은 14일 국조특위 측에 현장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대통령 경호실은 답변서에서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으며 군 부대가 상주하고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 있다"며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조특위는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예정대로 감행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행할 것"이라며 "국조특위 위원들이 격앙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조사 방문 때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조사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제재 조항 등은 따로 적시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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