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외화대출 모두 갚았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6.12.15 06:07
최순실씨와 정유라씨가 공동으로 소유한 강원 평창에 소재한 땅의 등기부등본. 지난해 12월8일 설정된 근저당권이 지난 7일 해지됐다. / 사진=이학렬 기자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KEB하나은행에서 받은 외화대출을 모두 갚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말 KEB하나은행에서 받은 36만유로(약 4억5000만원)의 외화대출을 상환했다. 대출을 모두 상환한 정씨는 지난 7일 KEB하나은행이 강원 평창에 소재한 땅에 설정한 근저당권도 모두 말소했다. 정씨는 대리인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가 받은 대출은 1년만기짜리여서 연장하지 않는 한 상환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정씨는 예금 및 최씨와 공동으로 보유한 강원 평창에 소재한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각각 12만유로, 24만유로를 대출받았다. 정씨는 예금과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KEB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LC(letter of credit·신용장)를 발급받았다. 그 LC를 가지고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유로화로 대출을 받았다. LC란 은행이 일정기간, 일정범위 내에서의 금액에 대해 지급 보증해주겠다고 특정인에게 발급해주는 보증서다.

정씨가 받은 대출방식은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기업들은 해외에 투자할 때 현지 은행에 담보 등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은행에서 미리 LC를 발급받아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개인들도 이같은 방식으로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받을 당시 대학생이었던 정씨가 받으면서 특혜대출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그동안 KEB하나은행은 정씨 대출과 관련해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담보도 명확하고 정씨처럼 보증서를 받은 개인고객도 802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예금담보 및 소득 등 상환능력을 확인한 후 적정하게 LC를 발급했다"며 "발급과정에서 일체의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씨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서 KEB하나은행은 한시름 놓게 됐다. 그동안 특혜대출 의혹을 받으면서 최씨 일가에게 대출을 해준 다른 은행에 비해 두드러진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정씨의 대출상환으로 KEB하나은행을 둘러싼 의혹도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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