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 서울외곽순환道 북부구간 4800원→2900원"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6.12.14 14:08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위치도.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과다징수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내년 말 40%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14일 서울 노원구청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양주영업소(톨게이트)는 현행 3000원에서 1600원으로, 불암산 영업소는 1800원에서 1300원으로 각각 인하될 예정이다. 북부구간 전체를 이용할 경우 4800원에서 2900원으로 1900원(40%) 줄어든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통행료"라며 "사업 재구조화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 등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방안 연구용역' 설명회를 열고 현행 북부구간 통행료가 과다하기 때문에 내년말까지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는 1종 승용차 기준으로 36.3㎞ 전 구간 통행시 4800원을 내는 반면, 남부구간은 총길이 91.7㎞를 통행시 4600원을 지불한다.


연구용역에 따라 통행료 부과기간을 20년 연장하고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결합하게 될 경우 서울~양주구간 통행료를 최대 1400원 가량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관련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이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간연장과 사업자 결합 방식이 실현 가능성이 높고 인하 폭이 크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며 "이번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모델이 정립되면 통행료가 비싼 다른 민자 도로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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