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이 많아지면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끼리 송년회를 하거나 반대로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지만 공교롭게도 회원간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식사비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회칙에 따라 회비를 걷는 '동창회'에서의 식사는 청탁금지법 예외사항이다. 청탁금지법 8조 3항 5호에 따르면 직원 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모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성운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장은 "회칙에 따라 회비를 걷어 운영하는 동문회는 회원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청탁금지법 예외사항에 해당된다"며 "금액 상한선도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학 총장 주최로 열리는 '언론인 대상 송년모임' 등은 공식행사 성격 유무로 위반 여부가 갈린다. 예컨대 A대학 총장이 학교 발전을 위해 언론인과 세미나 또는 토론회를 할 경우는 '공식행사'로 인정된다. 공식 행사가 아니면 회비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위법 대상이 된다는게 권익위의 해석이다.
이밖에 뜻하지 않은 자리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 '밥값'을 내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예컨대 삼성전자 관계자와 변호사가 만나는 자리에 산업부 기자가 우연찮게 합석할 경우를 가정하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변호사가 기자의 식사비를 내도 위법이 아니라는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상계(相計)'를 인정해 같은 금액으로 1·2차를 번갈아 사게 될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나 과장은 "청탁금지법의 기본원칙은 '내가 먹은 것은 내가 내자(각자내기)'인데 1·2차를 같은 비용으로 먹자고 전제하고 번갈아 냈다면 각자가 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