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 건물 실거래가 최초 공개…효과는 '글쎄'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6.12.14 11:00

국토부, 2006년 이후 거래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94만3814건 대상

상가나 오피스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이 일반에 최초로 공개된다. 다만 물건에 대한 지번이나 상호·건물명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신고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거래 94만3814건의 실거래가격을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실거래가격을 공개중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분양권에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공개항목은 △소재지(동·리) △용도지역 △건축물 주용도 △거래 층수 △거래금액 △거래일자 △면적 △건축연도 등이다. 다른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신고 다음 날 바로 공개한다.

전체 94만여 건 중에서 28만여 건이 일반건축물이고 66만여 건이 집합건축물(각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된 건물)이다. 시·도별로 경기도가 25만63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0만6445건으로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 △제2종근린생활시설(32만4434건) △제1종근린생활시설(23만2553건) △판매시설(10만5931건) △교육연구시설(10만13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정보는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업무용 실거래자료 공개를 통해 서민·소상공인 창업이나 상가투자 의사결정 등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거래가 공개항목이 제한돼 있어 개별 물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2014년 9월 10조5228억원에 거래된 '한전부지'의 경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업무시설 정도로만 표기된다.

아파트나 토지와 달리 상가·오피스 건물은 개별 물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정확한 지번을 알지 않고서는 시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거래가가 공개돼도 어느 물건인지를 알아볼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냐"며 "주택과 달리 상가용 건물은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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