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논현종합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일대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논현종합시장 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재건축 추진을 시작한 지 7년 만이다.
시는 시장이 노후해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는 판단 하에 지하 1층~지상 3층, 면적 1654.8㎡ 규모의 논현종합시장 터에 최고 높이 35m 이하(10층 이하) 주상복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기부채납 형태로 242.6㎡ 가량의 생활체육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오래된 단층건물이나 무허가 상가가 밀집한 한티역 부근 역삼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중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시는 해당 구역이 주변 아파트 재건축 이후 개발잔여지로 남아 저층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중심 생활권 기능이 미약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9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5층 이하로 묶어뒀던 건물 높이를 간선도로변은 30~40m, 이면도로변은 25~30m까지 높일 수 있도록 완화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최근 이를 결정 고시했다.
시는 관련 규제 완화로 한티역세권이 생활권 중심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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