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 땐 없었던 무효표 왜?…"인증샷 위한 꼼수"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 2016.12.11 13:47
탄핵소추안 투표 용지에 '가' 를 쓴 뒤 동그라미를 쳐 무효 처리된 표./자료=국회방송 캡처
국회에서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로 가결됐지만 무효표도 7표나 나왔다.

특히 이 무효표 중 탄핵 찬성 표시인 '가'라고 적어놓고 동그라미를 친 용지가 포착되면서 인증샷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반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데 찬성일 경우 용지에 한글로 '가' 혹은 한자 '可', 반대일 경우 '부' 혹은 '否'를 적어 내면 된다.

투표 용지 안에는 그 외 점이나 다른 문자, 부호 등 어떤 기호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자를 잘못 써도 무효표가 된다.


누리꾼들은 '가'에 동그라미를 쳐 무효표 처리가 되도록 한 것에 대해 "'가'를 쓰고 탄핵에 찬성한 것처럼 인증샷을 남긴 뒤 동그라미를 쳐서 무효표로 만드는 꼼수를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2004년 3월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에는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표결에 참석,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무효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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