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고덕·명일동 단독주택지 개발 밑그림 다시 그린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6.12.11 12:47

서울 강동구,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진행

서울 강동구 고덕동, 명일동 일대 특별계획구역 24·25·26 위치도. /사진제공=강동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취소된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단독주택지 일대 개발 밑그림이 다시 마련된다.

강동구는 고덕·명일동 일대 특별계획구역 24·25·26의 해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는 열람공고가 진행 중이다.

특별계획구역 24·25·26은 고덕2동 225번지와 명일2동 61번지에 있는 단독주택 밀집구역(24만㎡)이다. 해당 구역은 아파트로 재건축하기 위해 2006년 1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계획구역이란 창의적 개발이 필요한 구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일종이다. 건물의 높이나 규모 등 개발 밑그림이 담긴다.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24·25구역은 2014년 9월 사업이 취소됐다. 26구역의 주택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해산됐다.

구는 해당 구역의 재건축 사업이 무산된 이후 실현 가능한 개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고덕2동·명일2동 내 특별계획구역 3개소(24·25·26) 해제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등) 규모의 재검토 △개별 소유 필지의 적정 개발규모·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이다.


입지 현황과 향후 개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도로 이면부의 최대개발규모를 차등 적용했다. 주민의 자율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개발은 지정하지 않았다.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 비율)은 200%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구역 안에 있는 공원은 공원·주차장 용도로 중복 결정해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공고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강동구 도시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풀리면서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해진다"며 "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서울시와 협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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