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 234표로 가결시켰다. 총 299명이 참여,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한 명만 불참했다.
야당과 무소속 171명에 더해 새누리당 비주류는 물론이고 친박(친박근혜) 일부에서도 상당수가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이 국회에서 최종 가결됨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하고, 등본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의결서를 접수하면 곧바로 대통령 권한은 정지된다. 이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 들어간다.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된다. 탄핵소추안 인용 후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한편 이날 국회 결정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두 번째 결정이다. 노 전대통령 탄핵심판은 접수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