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상정된 가운데 가결 시 문서 송달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 곧바로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사본은 국회의장 공문과 함께 청와대에 전달되는데 전달 시점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소추안이 만약 가결될 경우 소추안 원본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전달된다. 권 위원장은 이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해야 한다. 권 위원장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및 법사위 직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로 출발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이 이를 헌재에 접수하면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된다.
청와대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본(등본)과 함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음을 알리는 의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송부한다. 등본 등은 국회 사무처 직원이 직접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류가 청와대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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