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도입…1년내 갚을 빚 있으면 대출한도 '뚝'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 2016.12.10 10:25

마이너스통장·할부금융 이용 시 대출한도 축소 불가피

DSR(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되면서 갚을 빚이 남아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은행들이 대출 신규 시 DSR를 도입하는 다음달부터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이 9일부터 금융기관에 제공한 DSR(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 시스템에 따르면, 차주의 기존 부채 상황에 따라 DSR 도입 전 보다 1억원 이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출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 쓰인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과 나머지 대출의 연 이자 상환액만 따졌다. 이 액수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60%보다 낮으면 됐다.

이에 반해 DSR은 조회 시점부터 1년간 갚아야 할 기타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한 액수를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즉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갚아 나가고 있는 기타 대출이 있다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기타부채에는 자동차할부나 카드할부 상환예정액도 포함된다.

만약 마이너스통장을 갖고 있다면 실제 사용액수가 아닌 약정한도 기준으로 DSR가 산출돼 대출 가능액수가 급감할 수 있다. 적용범위도 더 넓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지만, DSR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적용된다.

DSR 도입은 강제 사안이 아니다. 도입 수준도 각 개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아직 도입 시점이 확정되지도 않았다. 다만 은행별 차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70~80% 수준을 한도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신규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시점은 다음달부터가 유력하다.


그렇다면 DSR 도입 후 대출한도 변화폭은 얼마만큼일까. 5000만원의 대출을 5년간 나눠 갚고 있는 연소득 4000만원의 A씨가 주담대를 신규로 받을 때 DSR을 70%로 적용하면 DTI를 적용할 때에 비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1억원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주담대(30년 원리금균등상환 기준)를 새로 받을 때 DTI 60%를 적용하면, 현재는 연원리금 약 2191만원(총 4억3000만원) 수준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DSR을 산출하면 타금융기관 부채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 상환 부담액까지 포함이 돼 한도가 줄어든다. 만약 DSR 80%를 적용한다면 연원리금이 약 2064만원(총 4억800만원)이 되는 수준까지만 빌릴 수 있다.

DSR을 70%로 낮추면 대출가능금액은 매년 갚아야 할 연원리금이 1644만원이 되는 총 3억25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DTI 적용시 보다 1억원 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DSR을 이보다 강화해 60%로 적용한다면 총 대출가능금액은 2억5000만원으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가 1억8000만원 더 축소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 부채가 있는 차주일 경우 DSR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추가 대출이 더 어려워지는 건 불가피하다"며 "마이너스통장을 갖고 있을 경우 실제 사용액이 아닌 약정액 기준으로 DSR이 산정 돼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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