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녹취'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첫 적발…"경찰 고발도 처음"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6.12.12 04:35
정부가 청약통장 브로커와의 전화통화를 녹취,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했다. 녹취를 근거로 조만간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고발하는 건 처음이다.

그동안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대표적인 청약시장 교란행위로 꼽혔다. 하지만 대부분 청약통장 브로커가 무가지 등을 통해 (통장매입) 광고를 하면서 청약통장 상담이라는 문구로 법망을 피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브로커와의 통화를 녹취하는 방식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증거를 수집해 이달말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 상담'이라는 내용의 무가지 광고 등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 매매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녹취한다"며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브로커와의 통화를 녹취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정리해 이달 말쯤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11·3부동산대책' 이후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가 급격히 줄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 과정에서 (청약통장) 브로커로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의 매입가를 제시받았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시 가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주택기간, 통장보유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거래금액에 차이가 있다.


청약통장 브로커는 매입한 청약통장으로 인기 단지에 직접 청약, 당첨될 경우 분양권에 웃돈을 붙여 전매차익을 남기거나 청약통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통장을 판매, 수수료를 챙긴다.

청약통장 거래는 일반적으로 (청약)통장 판매자가 '통장명의를 브로커에게 넘긴다'는 서류 작성 후 진행된다. 아파트 당첨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통장 매입자가 대신 낸다.

하지만 청약통장 거래는 불법으로 처벌대상이다. 청약통장 매매는 거래당사자, 알선한 자, 광고행위를 한 자 모두 처벌대상이다.

적발시 거래당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한다. 불법거래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며 일정기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청약통장 불법거래로 시장이 교란되면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투기꾼들이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해서 발생한 비용을 웃돈에 전가한다"며 "불필요한 웃돈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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