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모 서울연구원 박사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쟁점과 개편방향', 최인화 부산환경연합 연구원이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류권홍 원광대 교수는 '물이용부담금의 법적성격 검토'를 주제발표한다. 최중기 인하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도 이어진다.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충북·강원 등 한강수계 시·도는 2015년까지 총 5조6000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 한강 수질개선사업비로 썼다.
그러나 애초 수질개선 목표에 못 미치고 2005년 이후에는 구체적인 달성목표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 1999~2015년 물가상승률이 54%인데 물이용부담금 인상률은 113%에 이르는 등 인상률 결정구조도 문제가 되고있다.
특히 서울시와 인천시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55.5%를 부담해 공동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과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공동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모아 물이용부담금이 합리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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