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횡령 등 혐의로 소방시설 공사업체 P사 현장소장 김모씨(54)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5년간 현모씨(53) 등 원청 건설회사 G사 설비부장 3명에게 월례비·휴가비 등 명목으로 6억원 상당 금품을 접대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접대받은 현씨 등 3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경기 파주시 한 소방시설 건설현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며 다른 3개 소방공사업체 대표들과 허위 하도급 계약 7건을 맺어 19억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후 현씨 등 원청 건설회사 설비부장 3명에게 5년에 걸쳐 각각 3억8000만원, 1억9000만원, 5000만원씩 지급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P사 직원 3명에게도 격려금 차원에서 총 1억3000만원을 제공했다.
경찰은 P사 비리 첩보를 입수한 후 김씨 등을 차례로 불러 혐의를 밝혀냈다. 허위 하도급 계약을 맺은 다른 소방공사업체 대표 3명도 잇따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을 수수한 또 다른 임직원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 중"이라며 "건설현장 내 향응·접대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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