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책 있지만…" 겨울에도 여전한 재개발 철거민 강제퇴거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6.12.12 05:02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인덕마을(월계2구역)의 한 상가건물에 지난달 23일 명도집행을 했다는 안내장이 붙어 있다. /사진=김사무엘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불법적인 강제철거와 퇴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현장 곳곳에서는 여전히 철거민이 강제로 내몰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절기(12월~2월)의 경우 종합대책으로 강제철거는 금지돼도 철거민을 내쫓는 '건물명도 강제집행'은 막을 수 없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전국철거민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 등에 따르면 노원구 월계동 인덕마을(월계2구역),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 등 현재 재개발·재건축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장에서는 최근까지도 조합이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집행예고장을 보내 철거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2013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를 시작한 인덕마을은 이 과정에서 재건축 조합과 현금청산자·상가세입자들이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조합은 이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기 위해 명도소송을 걸어 지난해 말부터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내보내는 법적 절차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조합은 용역을 동원해 창문을 부수고 집기를 끌어내 철거민을 거리로 내몰았다. 지난 4월에는 조합이 동원한 용역직원 200여명이 명도 대상이 된 한 건물을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철거 반대주민과 충돌이 일어나 주민 일부가 부상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2009년 '용산참사'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2년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만들었고 그 이듬해에는 이주 과정에서 조합과 철거민이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을 조정하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했지만 소용없었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시는 협의없는 강제철거가 반복되자 지난 9월 미비점을 보완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관리처분인가 전 5회 이상 사전협의체 운영 △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이주 단계에서 공공의 사전 모니터링 강화 △철거시 감독 공무원 현장 입회 등이다.

그러나 인덕마을에는 최근까지도 철거민에 명도장이 날아오고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등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다. 인덕마을 대책위 관계자는 "구역 안에 철거대상자가 10명 정도 남았는데 서울시 종합대책이 발표된 뒤에도 한 달에 2~3건씩 강제집행이 있었다"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인데도 강제로 물건을 드러내고 내쫓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행정권한으로 철거는 막을 수 있지만 법 절차인 강제집행을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건물 철거만 하지 않으면 거주민을 내쫓는 일은 가능하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예방책을 마련한 것은 폭력을 동원한 불법적인 철거를 막겠다는 것이지 강제집행을 막겠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법원이 정한 집행관이 정당하게 진행하는 강제집행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전국철거민연합은 서울 곳곳에서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철거민 약 400여명을 모아 동대문구청 앞에서 강제철거와 퇴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창촌(일명 청량리588)으로 유명한 청량리4구역도 최근 조합이 용역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성매매업소 종사자들의 반발로 잠시 미뤄졌다.

정비사업이라는 조합의 재산권 행사 자체를 막을 순 없다. 그러나 겨울철만이라도 강제집행을 잠시 중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건물에 한해 동절기에는 강제집행을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 개정으로 대책의 실행력도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2. 2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3. 3 "명장 모셔놓고 칼질 셔틀만" 흑백요리사, '명장·명인' 폄하 논란
  4. 4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인정…"성격 차이로 별거 끝에 합의"
  5. 5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쯔양 복귀…루머엔 법적대응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