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조카 장시호 오늘 기소…김종·조원동 기소는 일단 연기

뉴스1 제공  | 2016.12.08 05:00

영재센터 관련 의혹 외 연대 특혜입학 의혹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 .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순실씨(60·구속기소) 조카 장시호씨(37·구속)가 8일 재판에 넘겨진다. 그러나 체육계 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55·구속)과 CJ 이미경 부회장 사퇴 압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 기소는 미뤄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달 18일 체포된 장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끝내고 8일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장씨를 체포할 당시 우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만 적용했다. 영재센터는 최씨와 장씨가 평창동계올림픽의 각종 이권을 노리고 설립한 법인이라는 의혹이 있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영재센터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장씨는 사무총장직을 맡아 인사·자금관리를 총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장씨는 영재센터가 삼성전자로부터 16억원 상당의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는 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별다른 실적이 없는 이 단체가 설립 직후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6억7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는 데에도 장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장씨는 이외에도 고등학교 시절 성적이 최하위였는데도 연세대학교 승마특기생으로 입학해 학교 측으로부터 입학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유령회사 누림기획 등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의 각종 이권을 노렸다는 의혹도 있다. 또 장씨가 설립한 스포츠 상품 판매·기획업체 더스포츠엠(SPM)이 K스포츠재단 주최 행사 진행업체로 선정된 경위에도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러나 장씨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 직접 출석해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영재센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최순실 이모의 아이디어"라고 밝히면서 "저는 최순실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하는 입장이다. 이모인데다가 거스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연대 특혜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실력으로 입학했고 누구도 도와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김종 전 문체부차관을 바라보고 있다. 2016.1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최씨의 체육계 국정 농단 의혹을 둘러싼 또다른 핵심 인물인 김 전 차관 기소는 잠시 미루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장씨를 기소하면서 김 전 차관을 함께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은 조금 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기소 일정을 미룬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체포 당시 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원 상당의 자금을 후원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전날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48)은 영재센터에 16억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 "(김 전) 차관 말에 부담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16억원의 출처를 삼성전자로 지목하면서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 그룹에 자금 지원 사실을 보고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이외에도 K스포츠재단 설립에 개입하고 운영을 지원한 의혹, 최씨의 딸 정유라씨(20·정유연에서 개명)의 승마국가대표 선발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발표를 앞두고 문체부 장관과 콘텐츠진흥원장 추천 명단을 최씨에게 보내는 등 여러 국정자료를 최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 체육계 종사자들의 이력서를 받아 최씨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수영선수 박태환씨에게 올림픽 포기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당초 계획을 변경하면서 김 전 차관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중 재판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장씨와 함께 기소될 것으로 전망됐던 조 전 수석도 기소가 미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 기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의 뜻에 따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6일 박근혜·최순실 의혹 특별검사팀에 1톤이 넘는 분량의 수사기록을 넘겼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차관, 조 전 수석 기소를 마치는 대로 남은 자료를 모두 특검팀에 인계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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