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4월퇴진' 카드 꺼냈지만 '탄핵시계'는 계속 돈다

뉴스1 제공  | 2016.12.06 17:45

"정치적 의미만…법적 효과는 전혀 없다"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은 계속 할 수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4월 퇴진'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탄핵시계는 계속 돌아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6일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새누리당의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 당론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하야 발표를 하면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사임서를 제출해 대통령 지위를 떠나야 비로소 탄핵심판을 더 진행할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생긴다"며 "사임 시기를 밝힌 것이 정치적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법적 효과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사임을 하더라도 탄핵심판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았을 때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명권자가 없는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다만 '공무원이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 자진해 사임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는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이냐, 자진사퇴냐에 따라 법적인 효과가 다르다"며 "탄핵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탄핵의 법적효과를 피하기 위해 사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탄핵을 회피하는 것은 탄핵심판제도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심판 중간에 사임한다고 심판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가로 말했다.

실제로 1954년 나치 잔당이 모여 만든 사회주의제국당이 정당해산 심판결정이 나기 2주 전 스스로 해산했지만 독일 헌재는 심판을 진행하고 강제 해산시켰다.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유지, 잔여재산 처리 등 문제에서 자진해산과 효과가 달랐기 때문이다.

반면 노 변호사는 "탄핵대상자인 대통령이 사임하면 파면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심판절차는 종료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는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는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자진 사임해 불소추특권을 잃은 뒤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를 받아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결과에 따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예우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자진사퇴하고 나면 대선국면에 접어들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문제는 국민의 관심사에서 멀어질 것"이라면서도 "헌재의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파면을 예상하고 먼저 사임해 그동안의 심판절차를 무용으로 만들 경우 탄핵심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2. 2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3. 3 "나이키·아디다스 말고…" 펀러닝족 늘자 매출 대박 난 브랜드
  4. 4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5. 5 "갑자기 분담금 9억 내라고?"…부산도 재개발 역대급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