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도시에 유적이…' 하남 감일지구 사업지연 불가피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6.12.09 04:36
@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
아파트 택지조성 공사가 한창인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에 삼국시대 백제 무덤이 대규모로 발견됐다. 유적지 보존방안에 따라 감일지구 사업계획의 지연과 변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최근 하남 감일지구 B4블록과 상업시설 용지에 4~5세기쯤으로 추정되는 백제 석실묘 형태의 유적이 여러 개 발견돼 발굴조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무덤은 B4블록(4만433㎡)의 약 4분의 1, 상업용지(2만5924㎡)의 약 3분의 1 면적에 넓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굴작업을 진행 중인 고려문화재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발견된 무덤 7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대략적인 유적 규모와 종류, 무덤 개수 등은 이달 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말 전문가검토회의를 진행한 결과 몇몇 유적은 상태가 양호해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고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에 문화재 보존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LH는 지구 전반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후 보존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유적이 사업구역에 넓게 분포돼있어 사업면적 축소와 일정 지연은 불가피할 예정이다. 매장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공사를 강행할 경우 허가기관인 지자체장은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도 있다.

예상치 못한 유적 발굴로 LH는 난감한 상황이다. 상업시설 면적이 줄어들면서 사업성이 나빠졌을 뿐 아니라 아파트가 지어질 B4블록의 입주 지연으로 청약 예약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감일지구는 2010년 '사전예약'이란 제도로 예비 청약자들을 모집했다. 본청약을 하기 약 1년 전에 예약을 먼저 받은 뒤 이들에게 본청약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었다. 당초 감일지구는 2012~2013년 본청약을 실시한 뒤 2015년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됐다. 지난 10월에야 B7블록에서 첫 청약이 이뤄졌다.

유적이 발견된 B4블록은 LH의 유적 보존계획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B7블록에서 첫 청약을 실시한 후 내년 상반기에는 B4블록도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이후로 연기됐다. 청약 예약자격은 무주택자여야 유지되기 때문에 예약자들은 입주할 때까지 전·월세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B4블록과 상업용지뿐 아니라 인근의 B2·B3 블록에도 유적지가 일부 걸쳐 있어 전반적인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졌다. 유적지 보존·복원 비용도 LH가 모두 부담해야해 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증가도 우려된다.

LH는 보존구역의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유적을 다른 곳으로 옮겨 복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문화재청의 기본 입장은 '현장 보존'이다. LH 관계자는 "문화재는 소중한 우리 유산이기에 최대한 보존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무주택 상태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청약 예약자들의 고충도 무시할 수 없다"며 "개발과 보존의 적정선을 검토해 예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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