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시 켜고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찍은 사진가 벌금형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16.12.06 16:19
수리부엉이. /사진=뉴시스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의 활동시간인 야간에 촬영을 나선 사진가 3명이 벌금을 내게 됐다. 야생동물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 처벌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경기 안산시 대부도 간척지 내 수리부엉이 둥지를 훼손하고 야간촬영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사진가 A씨 등 3명을 지난달 30일 벌금 50만원형에 약식기소했다.

A씨 등은 야간에 수리부엉이 둥지 주변에서 라이트를 켜고 사진촬영을 했으며 촬영편의를 위해 나무를 자르는 등 둥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올해 3월 다수 언론에 의해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이 촬영한 수리부엉이 사진 등의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으나 둥지 인근에서 플래시를 터뜨리는 영상제보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둥지 훼손과 관련한 혐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야생동물 전문가들에 따르면) 야간 플래시만으로도 충분히 수리부엉이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 법정 보호종에 대한 무분별한 촬영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허가없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할 경우(35조) 처벌받을 수 있다. 수리부엉이는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324호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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