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3단체 "언론중재 개정안, 헌법 가치 침해" 폐기 촉구

머니투데이 김고금평 기자 | 2016.12.06 16:00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3단체, "오보 기사 넘어 기사 원본 삭제토록 한 것은 국민 알권리 침해"

언론 3단체(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기사 원본을 수정·보완·삭제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곽상도 의원(새누리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가치인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언론 3단체는 6일 성명을 통해 “언론사 기사는 사실과 일치하는 보도든, 오보든, 정정·반론 기사든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돼야 한다”며 “언론중재위 판단에 따라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원본 기사를 수정, 삭제토록 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앞서 언론중재위 등은 이날 공청회에서 개정 법률안 취지에 대해 오보인 기사를 인터넷 검색 공간에서 수정·보완·삭제토록 해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3단체는 그러나 “개정법률안의 법문은 그렇게 씌어있지 않고 오보가 아닌 기사도 침해배제청구의 대상이 되며 기사 원본까지 수정,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개정안은 언론 자유와 인격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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