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3단체는 6일 성명을 통해 “언론사 기사는 사실과 일치하는 보도든, 오보든, 정정·반론 기사든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돼야 한다”며 “언론중재위 판단에 따라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원본 기사를 수정, 삭제토록 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앞서 언론중재위 등은 이날 공청회에서 개정 법률안 취지에 대해 오보인 기사를 인터넷 검색 공간에서 수정·보완·삭제토록 해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3단체는 그러나 “개정법률안의 법문은 그렇게 씌어있지 않고 오보가 아닌 기사도 침해배제청구의 대상이 되며 기사 원본까지 수정,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개정안은 언론 자유와 인격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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