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1년…"불륜남녀 오히려 뻔뻔하게 행패"

더리더 임윤희 기자 | 2016.12.07 09:28

HK 법률사무소 허윤기 변호사

편집자주 |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그곳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을 알리고 더 나아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코너로, 소외된 곳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의 울타리를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1월호 아동 놀이터 문제를 시작으로 2월호 다문화, 3월호 군대 선진화법, 4월호 주거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관련 법이 제정•확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자 한다. / 편집자

간통죄는 결혼을 한 사람이 간통해 생기는 범죄를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의 경우 2015년 2월26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1953년 제정된 후 62년 만에 폐지됐다. 미국은 전체 51개주 가운데 20여개주에 간통죄 처벌조항이 있지만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중국은 단순 간통의 경우 처벌하지 않으며 독일·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도 간통죄 처벌조항이 폐지됐다.

성적 자유가 확대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한국도 간통죄가 신설된 지 50여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불륜을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이 확대돼 가정파탄과 이혼소송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유교정서가 깊은 한국의 현실을 볼 때 간통은 이유를 막론하고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에도 직접적인 처벌이 어려워 사각지대로 분류된다. 간통죄 폐지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한 것인지 법적 사각지대의 보완점을 찾아보기 위해 에이치케이(HK)법률사무소의 허윤기 대표변호사를 만났다.

▲허윤기 변호사
-간통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相姦)한 자도 같다'고 정의됐다.

또한 간통사실이 인정되면 보통 징역 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법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5번의 위헌 여부 판결이 있었고 4번은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으나 2015년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간통죄에 대해 여성계는 여성의 성적 자유권을 박탈한다고 지적했고, 여혐프레임의 일종이라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도 있었다. 간통죄가 사생활의 예민한 부분을 법에 의해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간통죄의 순기능은 무엇인가.
▶ “요즘 남녀 모두 외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 입장에서 가정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또한 외도를 한 후 축출이혼(스스로 외도를 하고 배우자를 쫓아내기 위해 하는 이혼)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변화가 있다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한 배우자가 형사처분도 받지 않고 보상액수도 그 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면서 불륜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이 더 커진 것 같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가정 내 또다른 사각지대로 부상하고 있다.

불륜도 모자라 상간남녀가 뻔뻔하게 나오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전에는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족을 상대로 감히 행패를 부리는 일이 별로 없었다.
실제로 대전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조모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상간녀인 조씨가 이씨를 폭행하고도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이씨도 공동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씨는 현재 조씨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해 조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여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위자료 청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불륜으로 수십년간의 혼인생활을 하루아침에 파탄시킨 대가치고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법조계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나.
▶“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로 인한 가정파탄을 막는 길은 민사소송뿐이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통상 3000만원 선으로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다.
법조계에서는 실제적인 제재수단으로 위자료를 대폭 증액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위자료는 증액되지 않았고 위의 사례에서 보듯 또다른 폐해를 낳고 있다. 대책없이 성적 자유만을 위해 폐지된 간통죄로 인해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원이 사회적 책임을 방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완책은 없나.
▶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불륜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국회에서 간통이나 외도를 민사특별법을 통해 제약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에이치케이 (HK)법률사무소:02-521-5550)”

허윤기 변호사
1978년 9월 27일 출생
서울대학교 졸업
제51회 사범시험 합격
HK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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