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혜선, 前남편 빚 보증 부담에 회생 절차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 2016.12.06 09:33
/사진=김창현 기자.
배우 김혜선(47·여)씨가 전 남편의 빚 보증 부담으로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회생5단독 장철웅 판사는 지난 9월 김씨의 간이회생 신청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간이회생절차란 빚이 30억원 이하인 개인영세사업자나 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회생제도로,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가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인 제도다.

김씨는 지난 8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전 남편에게서 떠안은 보증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995년 결혼해 8년 만에 이혼한 뒤 2004년 재혼했지만 이듬해 다시 이혼했다.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씨는 "두 번째 남편이 사업상 외국에 투자를 하며 빚을 많이 졌고 내 수입도 가져갔다"며 "이혼 당시 양육권과 친권을 받는 대신 남편의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김씨는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5억원을 투자했다가 사기 피해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최근 법원에 채무와 자산 내역 등을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작성된 김씨의 회생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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