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자동차 정비공장, 주민 편의시설로 재탄생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6.12.06 06:00
주민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아우디 정비공장. /사진제공=서울시
주민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동차 정비공장이 주민 편의시설로 재탄생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독일차 아우디 수입업체인 위본에 판매한 내곡지구 주차장 부지를 다시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위본은 자동차 정비공장을 짓기 위해 2013년 해당 부지를 SH공사로부터 매입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주민들이 건축허가취소 소송을 내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해당 부지는 주차장용지로 계획돼 있지만 주차장 시설면적 중 30% 미만은 자동차 관련 부대시설로 활용이 가능해 위본은 이곳에 정비공장 건립을 추진했다.

2013년 9월 서초구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고 △지하 1층~지하 4층 주차장 △지상 1층 영업소 △지상 2층~3층 정비공장 등으로 활용되는 건축물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내곡지구 주민들은 소음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자동차 정비공장을 아파트 단지 인근에 지을 수 없다며 건축 허가를 내 준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2014년 7월 1심에서 서초구 패소 판결이 나면서 공사는 공정률 70% 단계에서 중단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도 주민 손을 들어주면서 건축 허가는 취소됐다.


SH공사는 공사 중단에 따른 법률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의 피해가 크고 공사가 중단된 현장 주변의 주민 불편이 늘어나고 있어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부터 위본과 상호협의체를 구성해 매각 가격 등을 논의했다.

위본에 따르면 매입 당시 토지 금액은 약 93억원이고 건축비와 이자 비용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280억원이 투입됐다. 감정평가 등을 기준으로 SH공사와 위본은 이 보다 적은 수준에서 매매가격을 합의했다.

SH공사는 현재 공사 중인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로 지역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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