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자살보험금 '백기'… 전액지급 결정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6.12.05 18:10

(상보)지연이자 포함 '122억원+α' 지급키로, 안방보험 인수작업 부담 작용한 듯

알리안츠생명 사옥 전경/사진=머니투데이DB
알리안츠생명이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미지급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14개 보험사 중 '빅3'인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과 최근 현장조사를 마친 현대라이프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생보사들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게 됐다.

알리안츠생명은 5일 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지난 2월 기준 미지급 보험금(지연이자 포함) 137억원 중 소멸시효가 경과한 122억원대다. 여기에 10개월 간 지연이자가 더해져 실제 지급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중징계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4개사는 오는 8일까지 중징계 조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내야 한다.


알리안츠생명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기에 앞서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중국 안방보험으로 피인수를 앞두고 제재 수위를 경감받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안방보험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가 확정되면 인수작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앞서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등에 대해 각각 100만~6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로써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으로 상품을 판매한 14개 생보사 중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4개사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지난주 금감원의 현장조사가 마무리돼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대라이프생명은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재해사망 특약의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지난 9월에는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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