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 디벨로퍼' 변신 박차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6.12.06 05:02

개정 조례안에 '부동산개발업'·'주거복지사업' 추가 명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 디벨로퍼(부동산개발자)로 본격 변신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업 영역을 넓히는 내용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다음주 중 입법예고된다. 토지·주택 관련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내용에 △부동산개발업 △주거복지사업 △관광지 개발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SH공사의 역할이 주택건설과 공급 위주에서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우선 SH공사의 토지 공급 업무를 '분양'에서 '분양 또는 임대·관리'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마곡지구나 은평뉴타운 등 대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한 뒤 이를 민간에 분양해 아파트를 짓게 하는 방식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토지 분양뿐 아니라 사업자에게 땅을 빌려주는 방식도 가능하게 된다.

마곡이나 은평의 장기 미매각 부지를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활용 방안이 다양해 진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시유지를 최장 40년 동안 장기 임차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형태다. 토지 임대·관리사업으로 미매각 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공공 디벨로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도 추가된다. 앞으로 더 이상 개발할 대규모 토지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SH공사는 주택 외 개발사업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공공 디벨로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을 추가하면 SH공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업무뿐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토지 임대나 지분 참여 등의 방식으로도 부동산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SH공사가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바뀜에 따라 개정안에 '주거복지사업'이 명시된다. SH공사는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조사사업 참여하는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 관광지 개발과 산업거점개발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도 새로 포함된다.

시는 다음주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달 말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시의회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에는 개정안이 공포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공공 디벨로퍼 업무를 강화하고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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