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빠르면 내일 '4월 퇴진' 선언할 듯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16.12.05 14:33

[the300] 한광옥 비서실장 "朴대통령 곧 결단…여당 당론 수용할 것"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4월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빠르면 6일 밝힐 전망이다. 이를 위해 4차 대국민담화를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근혜계)가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일정 제시가 탄핵열차를 멈춰 세울지는 미지수다.

◇"朴대통령 곧 결단…대통령은 당원"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박 대통령이 곧 (퇴진시점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다. 여야 간의 나름대로 대화도 있어야 하지만 대통령은 당원인 만큼 새누리당 당론을 존중하고 그 방향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지난 1일 당론으로 채택한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 로드맵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 실장은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를 '조기 하야 선언'으로 해석하는 게 맞느냐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퇴진시점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국회로 공을 넘긴 데 대해선 "대통령이 하야 문제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날짜를 박는 데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며 "국정이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헌정 질서에 따라 이양되도록 하는 것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도 국민들의 뜻에 따라 선출된 분으로, 국민 뜻에 따라 대통령이 답을 줘야 할 시기"라고 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는 당론으로 정한 내용, 또 국가 원로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그 부분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차 담화에서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권이 박 대통령의 퇴진 일정에 대한 협상을 거부함에 따라 더 이상 국회의 결정을 기다릴 수 만은 없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또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퇴진시점 발표를 늦출 경우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4차 대국민담화 '역효과' 우려

따라서 박 대통령이 퇴진 일정을 밝히는 시기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9일 이전이 될 공산이 크다. 여권에선 6∼7일 중 박 대통령이 4차 담화를 통해 '4월 퇴진'을 선언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청와대로선 4차 담화가 오히려 민심을 악화시키고 탄핵 동력을 강화하는 역효과만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3차 담화에서 무고함을 강조한 뒤 열린 3일 촛불집회엔 전주보다 늘어난 200만명 이상이 운집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대변인 또는 참모가 대신 박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여전히 고심 중"이라며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퇴진시점) 입장과 별개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키로 했다"며 "여야가 대통령 퇴진 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9일 표결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찬성'(표결)까지 결정한 것으로 봐도 된다"고도 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지난 2일 박 대통령에게 "7일 오후 6시까지 정확한 퇴진시점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박 대통령이 수용할 경우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역대 최대 인원이 모인 3일 촛불집회에서 민심이 '박 대통령 탄핵'으로 수렴된 것을 확인한 뒤 강경 노선으로 선회했다.

여당 비주류가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지만 야권은 이미 박 대통령의 퇴진시점에 대한 협상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미 '탄핵'을 당론으로 택한 야3당이 여야 협상에 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에서 여당 비주류의 탄핵 찬성 표결은 기정사실이 됐다. 야당·무소속 의원이 172명에 이르고, 여당 비주류 의원이 약 50명 수준임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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