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전 오늘…국군 첫 징병검사 실시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16.12.06 08:03

[역사 속 오늘]600명으로 창군 1년 만 병역법 실시…65만 대군, '무급→15만원' 모병제 논의도

67년 전 오늘(1949년 12월 6일) 국군 첫 징병검사가 치러졌다. 사진은 최근 실시되는 징병검사 모습. / 사진=뉴시스
"젊은이들이여 군으로 향하는 문이 열렸다. 이발·목욕하고 오라"

광복을 맞은 지 4년 4개월 만인 67년 전 오늘(1949년 12월 6일)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 첫 징병검사가 치러졌다. 일제(일본제국)의 억압에서 벗어난 한국은 그해 8월 징병제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을 만들어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병역법은 복무기간·처우개선 등을 중심으로 100여 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큰 틀에서 만 20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군사 첨단·고도화 등으로 모병제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제는 65만 대군으로 성장한 국군은 1948년 600여명 규모로 창군해 1년 뒤 처음으로 징병검사를 실시됐다. 국민적 관심이 쏟아진 첫 징병검사는 서울 일신초등학교(현 충무로 극동빌딩 부지)에서 치러졌다. 무급이었지만 수백여명의 대상자가 찾아 징병검사를 받았다.

이날 징병검사를 받은 만 20세 남성들은 이날 관절운동과 시력, 신장, 체중, 질병 검사 등만 통과하면 국군에 편입됐다. 학생(중학생 이상)을 포함해 남녀노소 누구나 지원이 가능했고 3명의 여성이 지원하기도 했다.

개인위생과 시스템이 열악하던 시기였던 만큼 '위생'을 당부하기도 했다. 군 의무관은 언론을 통해 "검사전날 반드시 이발과 목욕을 하고 올 것"이라며 "옷을 쌀 수 있는 보자기에 이름을 써서 가지고 올 것"이라고 알리기도 했다.

군의관은 신체검사 기준과 체격등급 등에 따라 갑과 을(1·2종), 병 등으로 나눠 분류했다. 이날 첫 징병검사 결과 갑(25%), 을1종(29%), 을2종(18%), 병(14%) 등이 선발됐다. 사상검증(보안) 등을 위한 묻고 답하는 절차도 거쳤다.


이후 징병검사는 징집 실시의 필요성과 시스템 구축 등을 이유로 다소 늦춰지기도 했으나 6·25전쟁(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사실상 수시징집 체계로 바뀌었다. 광복 후 당시 남북관계가 첨예하지 않았고 남한은 북한에 뒷통수를 맞았다.

창군 이후 국군은 사실상 '무기한 복무'를 유지하다 1955년 휴전 이후부터 3년(36개월) 복무를 기준을 확립했다. 이후 복무기간은 육군을 기준으로 1959년 33개월, 1962년 30개월로 줄었다가 1968년 다시 36개월로 늘었다.

1968년 북한 게릴라 30여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침투하는 1·21사태 등으로 복무기간이 늘었으나 점차 줄어들면서 2011년 이후 21개월로 유지되고 있다.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이다.

창군 이후 무급으로 운영됐던 월급도 많이 올랐다. 처음에는 한 푼도 받지 못했던 병에게 월급이 지급되기 시작한 건 첫 징병검사가 진행된 후 6개월 뒤부터다. 당시 이병 월급은 1000환 정도였다. 올해 이병 월급은 약 15만원이다.

군인들 처우뿐 아니라 징병검사 항목 등도 19종 정밀신체 검사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징병제를 기초로 하는 만큼 대상기준(만 20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신체등급도 학력 등을 고려해 7급으로 나뉜다.

최근에는 무기첨단화와 군비절감, 인구감소 등을 이유로 모병제 도입이 거론되기도 했다. 올해 9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국 성인남녀 1400명 중 징병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48%, 모병제 도입이 35%로 집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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