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 등 서비스업 벤처 '문턱' 낮아진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6.12.05 05:20

벤처확인제도 개편 서비스 특성 고려한 별도평가지표 신설…벤처기업 다양성 확대



내년부터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종에 속한 중소업체의 벤처기업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가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지표를 신설해 벤처기업 인증시 평가하기로 하면서다.

4일 정부 및 벤처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서비스업종 기업의 벤처확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확인요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중기청은 벤처확인제도에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성평가보증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평가대출 심사시 서비스업을 위한 별도 평가지표를 신설키로 했다. 벤처확인제도란 별도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벤처확인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업에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지원을 하는 걸 말한다.

기술성평가보증과 기술성평가대출이 전체 벤처기업 확인의 90%를 차지할 만큼 벤처기업 등용문으로 불린다. 중기청은 이 과정에서 서비스업 전담 평가지표를 신설, 서비스업 벤처기업의 좀 더 수월한 벤처확인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100점 만점 중 52점을 배정한 혁신성 분야에서 서비스의 우수성(12점), 서비스개발 실적(8점) 서비스개발 전담인력(8점) 서비스개발 전담조직(6점) 등을 평가한다. 또 총 23점을 배정한 사업성 분야에서는 서비스의 경쟁우위성(5점) 등을 다룬다.


서비스업종은 크게 8개 분야로 숙박 및 음식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욱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해당 업종은 일반적인 업종과 달리 서비스의 아이디어를 기반하거나 업종간 융복합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제조업 기반의 기술성평가표로 벤처기업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기술성평가표는 공장이나 인프라 투자 여부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지만 서비스업종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최근에는 음식과 숙박업이 IT(정보기술)와 결합하며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만드는 벤처기업이 많아 기존 지표로만 평가하기가 한계가 있어 서비업종의 육성을 위해 별도 지표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밖에 수출지향적인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출관련 항목의 점수 비중을 확대하고 특허담보대출을 받은 기업도 벤처확인 기회를 부여하는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벤처확인제도의 보완으로 벤처기업의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벤처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은 총 3만3148개로 지난해말(3만1260개)에 비해 6.0% 증가했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유치로 벤처확인을 받은 업체도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서 서비스업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기준이 마련돼 벤처기업 업종이 좀 더 다양해지며 저변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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