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교육청 5일 정유라 졸업취소 발표…"법률자문단 만장일치"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 2016.12.02 18:45

최종 감사결과 발표…"정유라 출석인정 공문 허위 가능성 인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후 종로구 신문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청담고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최순실 게이트는 국정 농단이기도 하지만 '교육 농단'이기도 하다"며 "졸업 취소는 두 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6.11.16/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선실세' 최순실(60)씨 딸 정유라(20)씨의 청담고 졸업취소를 확정하는 내용의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한다.

2일 국민의 당 김경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출석일수 부족을 이유로 정씨의 청담고 졸업을 취소키로 했다. 시교육청이 정씨 졸업 취소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자문단 10명 모두 졸업취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시교육청의 중간발표로 밝혀진 정씨의 출석일수 부족과 관련 있다. 시교육청은 정씨가 학교 측에 제출한 승마협회 공문들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정씨가 공문을 근거로 받은 출석인정도 모두 무효로 보고 있다.

실제로 시교육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정유라 출결사항과 대한승마협회 훈련일지 비교' 자료에 따르면 정씨의 학교 출석일과 훈련일지가 중복된 기간은 기간은 13일이나 됐다. 학교 시험일에 훈련일지가 기록된 기간이 3일, 질병결석일과 훈련일지가 중복되는 기간도 2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4년 6월 승마협회가 청담고에 보낸 국가대표 합동훈련 기간에도 실제 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 협회가 청담고에 보낸 공문은 일반적인 승마협회 공문과 달리 훈련장소와 기간 등 구체적인 훈련계획이 명시돼 있지 않아 정씨 만을 위한 공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유라의 2014년 훈련일지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선수 자신의 서명 없이 도장만으로 처리됐다"며 "사실상 모든 공문의 진위여부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문의 허위 가능성을 근거로 시교육청은 10명의 법률자문단으로부터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구두로 받아냈다. 애초 졸업 취소가 힘들다고 했던 3명의 법률자문도 승마협회 훈련일지와 비교한 자료를 토대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2. 2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3. 3 "싸게 내놔도 찬밥신세" 빌라 집주인들 곡소리…전세비율 '역대 최저'
  4. 4 한국은 2000만원인데…"네? 400만원이요?" 폭풍성장한 중국 로봇산업[차이나는 중국]
  5. 5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