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금 안내면 인허가 취소" 부동산신탁 세법 개정 논란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 2016.12.04 18:10

신탁부동산 위탁자, 주택사업 분양 고객 등 연쇄 피해 우려

정부가 부동산신탁회사(이하 신탁사)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징세 업무를 떠넘긴 데 이어 신탁사가 특정 신탁재산의 세금을 체납하면 해당사의 인허가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탁사의 인허가를 제한하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다른 신탁부동산의 위탁자(고객)와 주택사업 분양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이해관계자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탁사의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종용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4일 부동산신탁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최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조항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을 체납한 특정 신탁재산과 관계없는 부동산 수탁자(신탁사)의 사업과 관련해서도 각종 인허가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 게 골자다.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인 신탁사가 인허가 취소를 우려해 고객을 대신해 세금을 내도록 하고 이후 고객으로부터 납부한 세금을 정산받도록 하면 징세가 용이해질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판단이다. 신탁재산의 세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다.

현재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특정고객의 신탁재산 체납을 이유로 신탁사에 대한 인허가권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지침으로 금지됐던 인허가권 제한을 법률에 제한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신탁은 부동산개발 전문지식이 없는 신탁 고객의 건물이나 토지 등을 개발하거나 관리, 처분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신탁업계는 개정안 발의로 발칵 뒤집혔다. 11개 전업계 신탁사는 물론 은행, 증권, 보험 등 45개 신탁업 겸영 금융사 등 56개 신탁사업자의 세금을 체납한 신탁재산은 물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다른 신탁재산에 위탁자(고객), 아파트 등 주택사업 분양 고객. 시공사, 하도급업체, 대출 금융사 등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탁사업자가 특정 신탁재산의 세금을 체납하면 다양한 신탁업무와 각 업권별 인허가까지 취소돼 다른 신탁재산의 아파트 등 주택사업 공사들이 모두 중단될 수 있어서다. 정부가 업계 의견을 외면한 채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형 신탁사 고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특정 부동산신탁 한건만 세금을 체납해도 신탁업자에 대해 건설 등 신탁업무와 관련 법률에 따라 신탁업과 은행, 증권, 보험업 취소까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경우 신탁업자들은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해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어 이해관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 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자부의 일방적인 지방세법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행자부는 2013년 지방세법을 개정해 신탁재산의 재산세와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고객)에서 수탁자(신탁사)로 변경했다.

고객이 재산을 신탁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탁사가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은 2014년부터 시행돼 신탁재산의 재산세와 종부세 징세 업무를 사실상 민간에 떠넘긴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자 내부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행자부 관계자는 "체납 세금 징수와 신탁재산의 특징을 고려한 특례 조항으로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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