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수사' 윤석열 검사, 특검에 파견 요청받아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6.12.01 15:00

박영수 특검 인선작업… 윤 검사, 2013년 '항명 파동' 후 징계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사진=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64·사법연수원 10기)가 1일 법무부와 검찰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55·연수원 23기)를 수사팀장으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으로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인선작업에 나선 것이다.

박 특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협의절차를 거쳐 조만간 파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명의 현직 검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법 조항에 '특검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장에 검사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기관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된다'고 명시돼있어 윤 검사가 특검팀에 합류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윤 검사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던 중 '항명 파동'을 겪은 인물이다. 이후 정직 1개월의 징계와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았다.

윤 검사는 지난달 23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검 파견 가능성을 묻자 "이미 이번 정권 초기 칼을 들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처를 낸 사람"이라며 "정권의 힘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또 같은 대상을 놓고 칼을 든다는 건 모양이 좋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박 특검은 이번주 안에 특검보 인선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검보 자격은 7년 이상의 판·검사 생활을 거친 변호사에게 주어진다. 박 특검이 8명의 특검보를 추천하면 박 대통령이 이 중 4명을 임명하게 된다.

박 특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빨리 특검보를 인선할 것"이라며 "20일의 준비기간을 다 채우는 건 국민께 죄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인선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과 협조해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는 전날 "검찰과 경쟁이 아닌 조정을 통해 사건을 이첩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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