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엔 가운데에 가로줄을 긋고 위쪽에 '탄핵합의, 총리추천 국정공백×, 1月末(월말) 헌재판결, 행상책임(형사 ×) 1月末 사퇴' 아래쪽엔 '大. 퇴임 4月 30日, 총리추천, 내각구성, 大 2선, 6月30日대선' 등이 적혀 있었다.
반면 김 전 대표는 4월 퇴진-6월 대선 로드맵을 설명한 걸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4월30일 퇴진을 받아들이고,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비상 거국내각을 구성한 뒤 대통령 궐위시 60일 내 대선을 치르도록 한 헌법에 따라 6월30일 대선을 치른다는 식이다.
메모 내용 가운데 '행상책임'은 탄핵을 의미한다. 법률에서 행위책임과 구분하는 용어로, 탄핵은 태도 즉 헌법상 '행상책임'을 다루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 아래 '형사 ×'라는 표현이다. 박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에서 박 대통령은 강요죄,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은 재임중 기소되지 않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박 대통령이 현재 구속이나 기소될 수 없지만 퇴임 후 민간인 신분이 되면 즉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다. 이 점은 박 대통령이나 친박계가 즉각 사퇴 카드를 완강히 거부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 메모의 정확한 의미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박 대통령이 퇴임 후 형사책임에서 자유롭다면 거취 결정이 좀더 유연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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