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추미애 대표의 박 대통령 1월 퇴진론 해명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그때는 결론이 난다는 의미이지 정치적 타협으로 1월 퇴진을 수용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추 대표가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만난 뒤 1월 퇴진론을 말한 데에 "탄핵을 12월 2일 들어가면 1월 말 사퇴 시한을 법적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추 대표의 워딩(발언) 보면 '법적으로'라고 한 게 있다"며 "아까 발언하실 때 탄핵을 강력촉구하고 법적으로 1월 말이면 사퇴가 된다는 얘길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자문한 사람들은 이 사안이 워낙 명료하고, 탄핵소추 사유서를 콤팩트하게 낼 것이기 때문에 협상 아니라 탄핵 들어가면 법적으로 어차피 1월말이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부분이 언론에 전달이 잘 되지 않았따는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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