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공유기이름에 "○○! 나쁜 ××야!"…욕 쓰면 모욕죄 될까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 기자 | 2016.12.06 14:57

[the L] 특정성·공연성 판단이 문제되나 모욕죄 인정될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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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씨는 강의실에서 데이터를 아껴보려 와이파이 접속 목록을 훑어보다 와이파이 이름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자신의 이름에 욕을 붙여 비방하는 내용으로 휴대용공유기(에그 등) 이름이 설정돼 있었다. A씨와 사이가 좋지 않던 B가 일부러 교내에서 지인들이 와이파이 검색시 볼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이다. 과연 A씨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A씨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끔 와이파이 공유기 이름 설정을 욕으로 해 놓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를 특정해 욕을 하는 내용이라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도 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아무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된다.

강정규 변호사는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이 되는 표현 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며 "와이파이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사람 이름이 들어 있어서 상대방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봤다.

또 강 변호사는 "보통 요새는 와이파이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와이파이 검색을 많이 하는 공공장소나 커피샵에서 검색이 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 역시 "와이파이 이름을 단순한 욕으로 했다면 특정한 누군가를 욕한 것이 아니어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아니지만 이름과 욕을 함께 적은 경우엔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욕으로 볼 수 있어서 요건이 충족된다"고 봤다.

덧붙여 이 변호사는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광의의 전파가능성으로 판단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면서 "다른 사람이 와이파이 목록을 자유롭게 볼 수 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와이파이 이름을 설정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넣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장난스럽게 이름을 짓다보면 가볍게 생각하고 특정 사람에 대한 욕이 섞여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모욕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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