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한글전용과 한자교육 선택규정 "합헌"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 기자 | 2016.11.24 16:08

[the L] "공문서 한글 전용은 원활한 의사소통 위한 것 행복추구권 침해 없어"…한자 선택과목 규정엔 재판관 4인 위헌 의견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6월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글'을 우리 고유문자로 정해 한글 전용 사용의 근거가 되고 공문서 등에서 한글 사용만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한자를 선택과목으로 규정한 여러 조항들에 '각하' 또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4일 헌재는 국어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각하,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고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게 한 한자 관련 고시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 :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과 그 부모, 초중등 재학생과 그 부모, 초중등 학교 교사와 교장, 출판사 대표, 공무원 등이 모여 '국어기본법' 일부 조항과 다른 관련 조항 등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들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확인 청구를 했던 사건이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 중 국어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하고 있지 않고 한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문자생활을 할 것을 정하지 않았다"며 "이 조항들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아예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헌재는 공문서에 한글만 쓰도록 한 조항에 대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라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합헌 결정했다.

이에 더해 초중등학교 국어과목에서 한자를 분리해 별도의 교과 과목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의 한자 관련 고시에 대해서 헌재는 "한자를 국어 과목에서 분리해 학교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르치게 한 교육부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다"면서 "현재 교과용 도서에서는 필요한 핵심어를 한자로 병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춰 볼 때 "해당 고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공문서 조항에 대해 보충의견을 통해 "공무원도 직무 수행 영역에서 발생한 개인적 불이익을 다투면서 자신의 인격 발현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한철·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한자 관련 고시에 대해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 대해 한자 또는 한문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이 되기 위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에는 미치지 못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과 그 부모 등은 "우리말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을 위해서는 한자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한글전용 한자배척의 어문정책과 교육정책으로 인해 문화가 황폐해지는 등 역사가 단절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

베스트 클릭

  1. 1 300만원 든 지갑 돌려준 노숙자, 돈벼락 맞았다…"수천만원 돈쭐"
  2. 2 '합의 거절' 손웅정 "손흥민 이미지 값이라며 수억 요구…돈 아깝냐더라"
  3. 3 [단독]허웅 전 여친, 이선균 공갈사건 피고인과 같은 업소 출신
  4. 4 베트남 두리안 싹쓸이 하더니 돌연 "수입 안해"…중국 속내는?
  5. 5 "물 찼다" 이 말 끝으로…제주 간다던 초5, 완도에서 맞은 비극[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