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우편, 어떻게 보내야 할까

머니투데이 한정수 변호사(한변의 법률사무소)  | 2016.11.24 13:09

[the L][서귀포 한변의 나홀로소송 전략]⑯내용증명우편의 필요성과 한계

신격호 총괄회장 측 SJD코퍼레이션측 변호사인 손익곤 변호사가 내용증명 사본을 보여주고 있다. 2015.10.16 /사진=뉴스1


◇ 들어가며
상담하는 고객 가운데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상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분쟁상대방이 내용중명우편을 보내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다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우편을 통한 발송이 법률상 강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내용증명우편에 관하여 상세히 살펴보기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 내용증명우편의 의의 및 발송방법

우편법은 보편적 우편역무 외의 선택적 우편역무를 정하고 있고, 내용증명우편은 우편법 시행령에서 선택적 우편업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의미합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은 원칙적으로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우체국에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 또는 말미 여백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우편물로서 그 내용문서가 동일한 것은 이를 ‘동문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각 수취인별 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다수인이 연명하여 동일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연명자 중 1인의 성명·주소만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우편날짜도장을 찍고,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날짜도장으로 계인합니다.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이상 합철되는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거나 천공방식 등으로 간인하고,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기재한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습니다.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봉함합니다. 제출받은 등본 중 1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돌려줍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대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하거나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내용문서 등본과 같은 등본을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내용증명우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체국에 직접 가서 발송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우체국(http://www.epost.go.kr)을 통해서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우편의 필요성 및 한계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밖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몇몇 규정에서는 통지의 방법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법령이 직접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의 이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민법 제450조),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의 계약갱신 요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와 같이 향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동시에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내용증명우편의 이용이 강제됩니다.

다. 그밖에 소를 제기하기 전단계에서 단순히 상대방에게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로 인하여 특별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때에도 향후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쪽이나 상대방 모두 내용증명우편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그 작성에 있어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라.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내용증명우편이 갖는 법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의 상의를 거쳐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정수 변호사는 15년간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하다가 서귀포의 한적한 시골마을에 '한변의 법률사무소'라는 1인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대안을 통해 전국 각지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로펌 중국사무소 대표를 맡기도 했던 중국전문가로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선 나홀로소송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

베스트 클릭

  1. 1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2. 2 [단독]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 당했다…"대법서 두차례나 승소했는데"
  3. 3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 홍명보의 말…안정환 과거 '일침' 재조명
  4. 4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지 예문 논란
  5. 5 유명 사업가, 독주 먹여 성범죄→임신까지 했는데…드러난 '충격'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