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만성적 민원' 결로 해결책 찾는 토론회 연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 2016.11.23 11:15

'공동주택 결로예방을 위한 설계 및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공동주택 결로예방 관련 토론회를 연다.

SH공사는 23일 오후 본사 2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결로예방을 위한 설계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생활밀착형 하자 민원 가운데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결로에 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선 △공동주택 결로 관련 하자분쟁동향 및 판례추이(박계상 경산엔지니어링 대표) △결로발생 원인 분석 및 단계별 개선방안(김형근 SH공사 연구위원) △결로방지 설계기준 및 제도적 개선방안(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을 다룰 예정이다.

박 대표는 법적으로는 하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변경시공한 하자는 제척기간 10년이 적용, 법원의 감정과 판례,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김 연구위원은 결로가 주로 침실과 발코니,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홀 등에서 발생해 이를 고려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결로 발생시에는 이를 전담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 대응 매뉴얼 개발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공동주택의 유형을 판상형, 탑상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최상층, 기준층, 최하층 부위를 나눠 표준단열상세를 작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들 주제발표에 이어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김재구 단A&C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문현준 단국대 교수 △윤영호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범종 포스코A&C 부사장 △김동일 SH공사 안전하자관리상황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결로·민원 해결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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