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학교에서는 주민, 관리인,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집합건물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교육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집합건물관리 관계법령·제도 △관리비 구성항목·절감방안 △관리비 회계처리 방법 △공사·사업자 선정절차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집행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방안 등이다.
시민학교는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3회에 걸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운영된다. 수강신청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을 통해 가능하다. 2회 이상 강의에 참여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강사로는 집합건물법 분야에 경력과 현장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관리비 회계에 정통한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이 나선다.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시민학교 교육을 통해 관리에 관한 각종 민원과 분쟁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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