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묵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여소야대'에서 개정될까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6.11.23 05:23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개정안 살펴보니…

#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사는 세입자 이모씨는 다음달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최근에서야 집주인한테서 전세금 5000만원을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전세금을 올려줄 수 없으면 다달이 월세로 30만원을 추가로 내거나 집을 비워달라는 것이었다.

이씨는 "최소 3달 전에는 통보해줘야 집을 구하든지 말든지 할텐데 다짜고짜 전세금을 올려달라니 앞이 캄캄하다"며 "집주인에게 사정도 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봤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저금리로 인한 전셋값 폭등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도 1981년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크지만 정부나 여당은 여전히 관련 법안 효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시작된 20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18건에 달한다. 가장 먼저 지난 5월 30일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파주갑)과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구로을)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계약갱신청구권 1회 도입과 임대료 인상률 연 5% 제한을 뼈대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8건이나 발의해놓고 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야당에서 당론으로 밀어붙였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당과 정부의 끈질긴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다만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두 제도가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밖에 지난 7월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김해갑)은 임대차 등록과 임대차 등록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주민등록과 동시에 임대차 내역을 등록해 전월세 관계를 명확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구갑)은 계약갱신 통지기간을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로 제한하자는 현실적인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김성찬 의원(새누리당·경남창원진해구)은 확정일자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김현아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지난 9월 5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2~6개월) 변경 △계약갱신 거절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1/10을 청구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넘길 경우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통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에 임차주택 상태에 관한 확인서 포함 등이다.

실질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평가다. 김현아 의원은 "역전세난의 가시화가 우려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제도는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인 보호대책이 단기적으로는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등은 야당이 강력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여당도 기존 입장을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관련 법안 통과를 둘러싼 진통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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