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금융자산 투자, 절세 대비

머니투데이 정경욱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 HNW컨설팅 팀장 | 2016.11.21 10:15

[머니디렉터]정경욱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HNW컨설팅팀장

개인이 금융자산 투자로 발생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이 있으며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년 단위로 계산된다. 즉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된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되며, 다음 해 5월말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자소득은 예∙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대표적이다. 배당소득은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과 펀드∙ELS 등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대표적이다. 연금소득은 공적∙사적연금 납입금을 불입하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발생되는 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주식을 대여하고 발생되는 수수료 수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 하여 개인이 1년간 발생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종합과세)된다. 연금소득은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개인연금저축 등으로 발생되는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연금 수령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된다.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된다.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여 매매차익이 발생될 때 과세된다.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주식을 대량 보유한 상장법인의 대주주나 상장주식을 장외로 매도하거나 비상장주식을 매도함으로 그 매매차익이 발생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연말이 되면 올해 지금까지 금융자산 투자로 발생된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과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의 누적금액을 체크하고 절세에 대비해야 한다.

먼저, 금융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 명의로 증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든 양도소득세든 개인별로 과세되기에 금융자산 원금을 증여하면 해당 소득이 증여받는 자에게 발생돼 절세할 수 있다.


둘째, 금융자산 투자시 소득에 대해 세금이 전혀 없는 비과세 상품, 일정세율만 원천징수되면 추가과세 없는 분리과세상품 등 절세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비과세 상품에는 저축성보험, 브라질국채, 비과세종합저축, 해외비과세펀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등이 있으며, 분리과세 상품에는 장기채권, 고배당주식 등이 있다.

셋째, 종합소득금액이 발생된 자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상품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납입금액에 대해 연 400만원(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는 16.5%)를 산출세액에서 환급받는다.

마지막으로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 발생된 과세소득금액이 있다면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을 올해말까지 매도(상장 소액주주는 장외 매도)해 매매차손을 실현하면 기존 매매차익과 통산되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상장법인의 결산월이 12월말이라 연말에는 상장법인 대주주요건을 체크해야 한다. 현행 대주주요건은 12월말 상장법인이라고 하면 올해 12월말 기준으로 코스피종목은 지분율 1%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종목은 2%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코넥스 종목은 4%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다. 이렇게 올해말 기준으로 대주주요건에 해당되면 내년 상장주식 장내 매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대주주요건에 해당 된다면 올해말까지 일부 주식을 매도해 대주주요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주의할 것은 세법상 주식 매도일은결제일이고 주식은 매매계약 체결되고 3영업일에 결제되기 때문에 올해 주식시장 마지막 날이 12월29일이라 늦어도 12월27일까지는 매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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