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부실시공이 절반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6.11.21 09:40

10개월간 불법행위 집중단속 6633명 검거, 전년동기 대비 2.5배 증가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경찰이 10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6633명을 검거했다. 적발한 불법행위 가운데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행위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범 3409건을 적발, 6633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속된 인원은 84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 건수 1481건에서 2.3배 늘어났다. 검거인원 기준으로는 2569명에서 6633명으로 늘어나 2.5배가량 증가했다.

앞서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268개, 1567명 규모로 '부정부패 수사전담팀'을 운영했다. △건설공사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행위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파괴 행위 △사이비 기자 갈취 등 5대 불법행위를 주로 단속했다.


단속결과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 사범이 3374명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 안전사고 유발 사범 중에서도 각종 자격증을 불법대여한 이가 25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이비 기자 갈취 등 기타 불법행위는 1385명, 20.9%로 뒤를 이었고 환경오염 사범이 720명(10.9%), 금품수수 행위는 591명(8.9%)다.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로는 563명(8.6%)이 검거됐다.

베스트 클릭

  1. 1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2. 2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3. 3 "명장 모셔놓고 칼질 셔틀만" 흑백요리사, '명장·명인' 폄하 논란
  4. 4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인정…"성격 차이로 별거 끝에 합의"
  5. 5 "국민 세금으로 '불륜 공무원 커플' 해외여행" 전남도청에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