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8일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서구 화곡동 953-1 일대 KC대학교에 대해 이 같은 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KC대학교는 1973년 교육부로부터 그리스도신학대학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2006년 교육부 감사에서 '교육용기본재산 학교부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해 대학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한다. 부족한 교지 면적 확보와 2015년 학과신설(간호학과 등)에 따른 교사시설 확충도 필요한 상태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KC대학교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강서구 화곡동 953-1일대를 제1캠퍼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해제되는 봉제산근린공원 일부를 대체공원으로 지정(화곡동 산 204만3471㎡)했다. 또 등촌중학교 미활용부지(강서구 등촌동 산36-4 일대)는 제2캠퍼스로 결정했다.
시는 이번 심의 결정으로 "캠퍼스 단위의 건축계획이 가능하고 부족한 교사시설의 확충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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